-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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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고령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1991년에 제정한 법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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