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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롭게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근대 사법(私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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