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물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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