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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일구^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보건 일반』
「001」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2021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질병 관리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일구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에 ‘소액 절차’ 기준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쿠키뉴스 2021년 3월≫
잔여 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이상 반응 발생 시 코로나일구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뉴시스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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