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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개월^이상^복무한^상등병^만기^전역자의^특별^진급을^위한^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한 뒤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 한 사람을 특별히 병장으로 진급시키고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21년 10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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