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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오^전쟁^전후^적^지역에서^활동한^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육이오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21년 10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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