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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2」병역법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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