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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조세 특례 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105조의 2 및 제10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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