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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의^징수^규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 방법 및 납부 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 면허세 납부 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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