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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미곡뻡]
활용
미곡법만[미곡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정부가 쌀의 수량과 값을 조절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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