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마ː사회뻡/마ː사훼뻡]
- 활용
- 마사회법만[마ː사회뻠만/마ː사훼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한국 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말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한국 마사회법’이다.
- 마권 구매 상한제를 탄력 운용 하기 위해선 국회 문턱 역시 넘어야 한다. 마사회법을 개정해야 회원제가 도입될 수 있다.≪머니투데이 2017년 11월≫
- 비대위는…“한국도 한때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가 가능했으나 마사회법에 온라인 베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아주경제 2020년 10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한국^마사회법(韓國馬事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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