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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책임^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물 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지난달 맹견 책임 보험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컨슈머타임스 2021년 3월≫
정부는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사망 사고까지 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 보험을 의무화했다.≪아주경제 2021년 10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는 지난해 2월 12일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적용됐다.≪이코노믹리뷰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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