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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한국 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 수화 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 수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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