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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전쟁 따위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예비역이나 보충역 등을 소집하는 일.
병역법 제48조는 ‘병력 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서울신문 2015년 10월≫
OOO 병무청장은 평시에는 병역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시에는 병력 동원 소집을 완수하는 것을 병무청의 두 가지 핵심 임무로 꼽았다.≪국방일보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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