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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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