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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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자원화하여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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