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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성ː추행죄/성ː추행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고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준 범죄.
형법상 성추행죄가 인정되면, 죄질이 가벼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매일경제 2015년 1월≫
성추행죄는 경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이다.≪시민일보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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