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정치』
- 「001」선거 따위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 또는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는 제도.
- 국민 투표권이나 국민 발안권 등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도 국민 소환 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프레시안 2004년 3월≫
- O 후보 측은…“수차례에 걸쳐 국민이 직접 국회 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했다.≪민중의소리 2021년 12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