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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승인을 받지 않은 전단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2021년 3월에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와이티엔 2021년 4월≫
O 지사는…남북 당국이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아시아투데이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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