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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철회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금융 기관 따위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청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대출성 상품을 계약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된다.≪머니투데이 2013년 11월≫
이에 O 씨는 OO 은행에 대출 청약 철회권을 사용해 대출을 취소한 뒤 OO 은행에서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매일경제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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