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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거짓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 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보험사는 O 씨가 여러 차례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사실을 찾아냈고, 부산진 경찰서는 지난 6월 말 O 씨를 보험 사기죄로 입건했다.≪매일경제 2006년 8월≫
개인이 고의 또는 악의로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문화일보 2021년 7월≫
이 병원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일정 금액을 O 씨에게 건넸는데, O 씨는 결국 보험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조선일보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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