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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장 재단 및 광업 재단의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9년에 ‘공장 저당법’과 ‘광업 재단 저당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현재의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법무부는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마련한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이 곧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엠비엔 2009년 3월≫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법률신문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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