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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주소지를 떠나 있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상자.
부재자 투표지가 들어 있는 우편 투표함은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 당일 오후 6시 후에 개표 장소로 옮겨서 개함하되, 일반 투표함과 별도로 분리해 먼저 개표하게 된다.≪연합뉴스 1998년 5월≫
공직 선거법 176조에 따르면 각 지역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 투표를 접수하면 선관위 정당 추천 위원의 참여 아래 즉시 우편 투표함에 투입·보관해야 한다.≪세계일보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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