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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 자회사의 이사가 배임 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나 자회사가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을 때에, 모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판례로 다중 대표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매일경제 2017년 1월≫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 대표 소송과 다중 대표 소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주주 대표 소송을 대표 소송으로 명칭 변경 하고 대표 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 기구인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뉴시스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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