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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도모, 낚시 어선업의 건전한 발전, 어가(漁家)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낚시 어선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던 법. 2011년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폐지되었다.
새로 제정된 낚시 어선업법이 까다로워 어민들이 낚시 어선업 신청을 꺼리고 있다.≪연합뉴스 1996년 7월≫
낚시 어선업은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영세 어민의 부업을 보장키 위해 1995년 낚시 어선업법 제정 당시 하나의 업종으로 도입됐다.≪이데일리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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