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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하여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5년 7월에 시행되었다.
서울시는…건축 총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5%를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충실히 따르도록 했다.≪한국경제 2008년 6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가에서는 태양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중부일보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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