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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광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6년 6월에 시행되었다.
산업 자원부는 30일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광해 방지 사업이 산자부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이데일리 2005년 5월≫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에 설립된 한국 광해 관리 공단은…광산 지역의 에너지 전환 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전기신문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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