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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광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6년 6월에 시행되었다.
- 산업 자원부는 30일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광해 방지 사업이 산자부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이데일리 2005년 5월≫
-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에 설립된 한국 광해 관리 공단은…광산 지역의 에너지 전환 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전기신문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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