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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오^조^제사^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 및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 조치법. 1997년 1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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