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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종합 부동세는 대략 시가 25억 원에 550만 원, 시가 125억 원에 8,550만 원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경제 2004년 11월≫
O 후보는…“중장기적으로는 종합 부동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비엔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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