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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개별 소비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과세 대상과 그 세율 및 납세 의무자 따위의 관련 사항을 정한 법률. 2008년에 ‘특별 소비세법’을 개정하여 바꾼 이름이다.
산업계는 산업용 중유와 엘엔지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인 만큼,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 등 비생산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소비세법의 적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2008년 3월≫
현행 개별 소비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는 차량 판매 가격에 연동되는 종가세 체계이다.≪에너지플랫폼뉴스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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