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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낮춰 주면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낮춘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2020년에 시행되었다.
일부에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해 ‘부유한’ 건물주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연합뉴스 2020년 3월≫
이 외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신설된다.≪뉴시스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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