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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증거^인멸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족,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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