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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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