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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농업』
「001」‘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라,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 거처로 지원하는 집. 또는 그런 지원 사업.
시군별로 마을 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 임시 거처로 쓰면서 창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연합뉴스 2009년 4월≫
그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귀농인의 집’에 입주했으며 농지를 임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세계일보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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