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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금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따위의 우위에 있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19년 7월에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일명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 갑질 119’ 회원들이 시민들과 직장인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경향신문 2019년 7월≫
단체는…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갑질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뉴스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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