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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97년 4월에 제정되었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면적이 100만 ㎡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또는 수용 인원이 2만 명 이상인 택지 개발 때 수립하도록 돼 있다.≪뉴시스 2011년 7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전북일보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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