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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 「001」‘선박 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시에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할 목적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 3년간 승선하여 근무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개정안은…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해운업 등 업체의 선박에 승선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결정된 사람은 현역 입영 대신 승선 근무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신문 2007년 12월≫
- 병무청은 2021년 전문 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력 1만 6500명을 1만 600여 개 병역 지정 업체에 배정한다고 29일 밝혔다.≪뉴스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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