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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재동]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문서에 기록한 바와 같음을 뜻하는 말. 주로 검찰에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기록한 의견과 동일하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옛날 검찰 선배들은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기재동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법률신문 2009년 10월≫
그는 “국민이 편하고 검사가 불편한 것을 해야지, 국민이 불편하고 검사가 편하다고 기재동을 부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했다.≪경향신문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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