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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다.
- 시행의 전제가 되는 기초 생활 보장법이 국회 보건 복지위에 계류 중이어서 예정된 지급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연합인포맥스 2014년 8월≫
- OOO OO시 사회 복지 협의회 회장은 “기초 생활 보장법의 탄생과 OO시 사회 복지 협의회의 역사가 함께해서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사회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뉴스투데이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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