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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전환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전세금이 1억 원인 집을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에 빌렸다면 월세 이율은 월 1퍼센트가 된다.
임차인의 69.3%는 현행 15%인 월차임 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일보 2013년 12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인 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된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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