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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발견하면 주민이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이 대상이다.≪매일신문 2020년 6월≫
또 스쿨 존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요건을 갖춘 주민 신고만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이뉴스투데이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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