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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001」나무로 만든 젓가락.

규범 정보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목저’ 대신 순화한 용어 ‘나무저’, ‘나무젓가락’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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