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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중ː과세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통상으로 적용하는 세율보다 더 높게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하는 모든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연합뉴스 1999년 3월≫
이 밖에도 미등기 양도 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해 개인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췄다.≪세정일보 2021년 10월≫
현행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뉴시스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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