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집필 참여하기
사전 통계
어휘 지도
작은 창 사전
들어가기
회원 가입
통합검색
옛한글
찾기
자세히 찾기
내용 보기
편집 이력
토론하기
0
단어장에 추가
인쇄
트위터
페이스북
전문가 감수 정보
전문가 감수 정보란?
참여자 제안 정보
전문가 감수 정보란?
재입법-하다
(再立法하다
보기
)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재ː입뻐파다]
활용
재입법하여[재ː입뻐파여](재입법해[재ː입뻐패]), 재입법하니[재ː입뻐파니]
품사/문형
「동사」 【…을】
원어
再
다시 재
부수 冂/총획 6
立
설 립
설 입
부수 立/총획 5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하다
한자
고유어
「001」
법률을 다시 제정하다.
작년 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을
재입법해서
부실 징후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머니투데이 2011년 4월≫
정부가 만든 규제를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내용의 규제는
재입법할
수 없다.≪한국일보 2021년 5월≫
지식 정보
내용 보기
편집 이력
특수 문자 입력
저장
지식 정보 편집 이력 검색
날짜
~
전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작업자
이름
계정(ID)
찾기
모두
개의 지식 편집 이력이 있습니다.
10개씩보기
20개씩보기
30개씩보기
50개씩보기
100개씩보기
적용
지식 편집 이력 목록
번호
편집 날짜
작업자
편집 내용
편집 결과
비교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닫기
의견 제시
서비스 개선 의견, 기타 의견 등은
여기를 눌러
주세요.
한국어 발음 듣기 서비스의 일부는
네이버문화재단에서 후원
하였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