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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재ː입뻐파다]
활용
재입법하여[재ː입뻐파여](재입법해[재ː입뻐패]), 재입법하니[재ː입뻐파니]
품사/문형
「동사」 【…을】
「001」법률을 다시 제정하다.
작년 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을 재입법해서 부실 징후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머니투데이 2011년 4월≫
정부가 만든 규제를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내용의 규제는 재입법할 수 없다.≪한국일보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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