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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연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깜짱년휴]
품사
「명사」
「001」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예정에 없이 생기는 연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14일에서 16일까지 금·토·일 ‘깜짝연휴’ 동안 짧게나마 휴가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브레이크뉴스 2015년 8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깜짝연휴 동안 20대 여행객은 연인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시사오늘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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