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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세-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녹쎄꿘]
품사
「명사」
「002」녹지를 갖추고 있거나 녹지에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몰세권은 공세권이나 녹세권과 달리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복합 쇼핑몰로 인한 부가적인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세계일보 2016년 8월≫
실제로 수세권과 녹세권을 갖춘 단지의 경우 청약 성적과 아파트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국경제티브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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