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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
- 법무부 관계자는 “8월 전자 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15명이 전자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단 1건을 제외하곤 보석이 취소되는 사례는 없었다.”라고 밝혔다.≪뉴스1 2020년 11월≫
- 전자 보석 제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보호 관찰관이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한 데다 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했을 때 경보 등이 울리도록 했다.≪서울경제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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