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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
법무부 관계자는 “8월 전자 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15명이 전자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단 1건을 제외하곤 보석이 취소되는 사례는 없었다.”라고 밝혔다.≪뉴스1 2020년 11월≫
전자 보석 제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보호 관찰관이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한 데다 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했을 때 경보 등이 울리도록 했다.≪서울경제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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