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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 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회적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한 법률. 2017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오마이뉴스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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