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저ː출싸뉘]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1」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05년 6월에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이 시행된 후 같은 해 9월에 출범하였다.
- 일각에서는 지난 2005년 조직된 ‘저출산위’의 위상과 활동을 파격적으로 끌어올리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아시아경제 2016년 7월≫
- 복지부와 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한국경제 2021년 8월≫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