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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목욕비 지원은 현재 OO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생계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받지 않는다.≪내일신문 2015년 9월≫
쪽방촌 거주자는 서구, 동구 등 지역 내에만 700여 명이고 그중 생계 급여 수급자는 200여 명이다.≪뉴시스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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